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19%로 낮추고 대부업법도 이를 준용하도록 일원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1.25%를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도 현재 4.52% 수준이다. 대부업과 여신전문기관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금리는 25.99%로 제1금융권 대출금리의 5.81배, 기준금리의 20.8배에 달한다. 기준금리와 법정 최고 금리의 비교 역시 대부업법은 22배, 이자제한법은 20배에 달한다. 2011년 기준금리 3.25%이던 당시와 비교해도 격차는 대부업법의 경우 12배에서 22배, 이자제한법의 경우 9배에서 20배로 크게 벌어져 있다.
이번 발의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19%로 제한하고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별도 규정돼 있는 27.9%의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의 개정내용인 19%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권의 조달금리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 인하 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금리인하의 혜택이 대다수 서민이 아니라 금융권과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금융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와 최고이자율 간의 격차나 1금융권과 2금융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며 “우선 법정 이자율을 인하한 이후 금융시스템 개혁방향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