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부터 폭염대책 추진기간, 인명·재산피해 예방 '철저'
충북도는 다음달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폭염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는 세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이 잦아 여름철 폭염발생 강도가 심화될 것을 예상한 사전 대비책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매년 7~8월 발효된 폭염특보와 달리 가뭄과 무강우 현상으로 기온이 급상승, 지난 16일 폭염주의보가 도내 처음 발효되면서 도민의 건강과 생활불편 및 가축과 재산피해에 대처하고 있다.
도는 폭염대책으로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등 6개반 28명으로 폭염대비 T/F 팀(팀장 치수방재과장)을 구성, 운영 효율을 강화한다.
또한 산하 시·군도 별도 T/F 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대책에 집중한다는 것.
도는 폭염특보 발령 즉시 도내 2151개소 무더위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책임자의 현장점검과 책임을 엄중히 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행동요령의 홍보도 주력한다.
또한 7161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고령자 독거노인 등 3만 9610여 명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각 사업장과 농축산 농가의 폭염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이밖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교차로 신호대기 그늘막 사업’에 따라 올해는 30곳을 추가해 166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도는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로 살수작업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 추진해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결집한다.
도 관계자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사일이나 야외작업, 체육활동 등을 삼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