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서류 통합·축소

저축은행 금융거래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대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시행한 데 이어 예금거래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계약 시 저축은행이 공통적으로 징구하는 14개 서류 가운데 인감증명서·부채현황부·임대차확인서 등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4개 서류를 폐지하고 자금용도확인서 등 3개 서류는 통합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공적지원제도 확인서·대출모집인설명확인서 등 저축은행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징구하고 자필서명·기재도 축소했다.

또 수신서류와 관련해선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만들어 저축은행권 금융거래신청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차명거래금지확인서와 본인확인서·대포통장제재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도록 하고 한 번의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필 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작성 편의도 제고했다. 이 같은 간소화 개선사항은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신규 금융상품 가입 시 기존 고객도 고객정보(성명·주소·연락처 등)를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불편도 있는데 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과 맞물려 이미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 인쇄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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