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재단으로 수정·의결

충남도의회는 29일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도의 장학재단 설립 관련 조례를 진통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이날 ‘충남도 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재단의 재산 출자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고치고 재단 이사나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서 결정하도록 수정 처리했다.

수정안은 명성철(보령2·자유선진당) 의원이 제한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조례명칭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고치고 기존 재단의 임원을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7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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