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8·2부동산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고 평가받는다.[관련 기사 -투기과열지구 카드 만지작]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또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까지 7개구를 비롯한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관련 규제, 투기지역은 세금 관련 규제로 이번 부동산대책은 3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변경된다. 종전 6·19부동산대책 때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됐다. 또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도 제외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매긴 대출한도 비율이고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한 대출한도 비율을 말한다. 가령 3억 원인 아파트를 살 때 LTV가 40%면 대출한도는 1억 2000만 원이다. DTI가 40%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은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은 물론 조합원 분양 재당첨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도 8·2부동산대책의 타깃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인 기본세율이 2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게는 2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세대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자가 또 한 번 대출하면 LTV, DTI는 10%포인트 추가 강화돼 각 30%로 내려간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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