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담 때문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긍정적 신호

<속보>=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네요. 아무래도 이번 8·2부동산대책의 여파가 크긴 한 것 같습니다.”

8·2부동산대책으로 세종의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매매 물량은 물론 분양권까지 시장에 나왔고 관련 문의 역시 증가했다.<본보 3일자 1면 등 보도 -[8.2부동산대책] 세종, 서울 강남 수준 규제 받는다>

3일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정부는 세종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즉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세종에선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매긴 대출한도 비율이고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한 대출한도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와 DTI는 각각 30%로 조정된다.

역대급으로 평가를 받는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매도심리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3일 하루에만 매물로 나온 아파트는 확인된 매매 물량만 30채를 넘었다. 중개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매물까지 고려하면 최소 40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분양권 역시 하루 만에 10건이 넘게 시장에 나왔다.

이처럼 갑자기 아파트 매매 물량과 분양권이 매물로 나온 건 8·2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가 대상인 양도세 중과 때문이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을 매기는데 8·2부동산대책 때문에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16∼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 26∼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2주택자가 5억 원짜리 집을 매수해 6억 원에 매도할 경우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해 기존엔 보통 2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배 이상인 최대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부터 시행돼 여유가 있는 만큼 추후 동향을 살피려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자금조달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어 아파트나 분양권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 시행된다는 것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신호”라며 “자금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는 급하게 매물을 시장에 내놓긴 했지만 자금력이 강한 다주택자는 오히려 매물을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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