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다운계약서 집중 점검…미성년자도 포함

<속보>=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세종과 서울 일부지역의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본보 3일자 1면 등 보도-[8.2부동산대책] 세종, 서울 강남 수준 규제 받는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주 중 세무조사 대상과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인 다주택자의 자금 출처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이나 고가의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을 분석해 의심사례가 나오면 탈루혐의를 검증해 과세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3.9%였던 다주택자 매수 비중은 2015년 6%로 뛰어오른 뒤 지난해 13.9%까지 치솟았다. 올 상반기는 13.8%로 낮아졌지만 하락폭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미성년자도 2015년 기준 159명이나 됐다.

이처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정부가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는 건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13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현장조사를 벌였고 곧바로 6·19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한 달여 만에 8·2부동산대책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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