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규제만 남아…내달 국회서 인상안 논의

<속보>=세종과 서울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8·2부동산대책에 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부활 예고와 다주택자 세무조사까지 선언한 정부가 마지막 규제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달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 대한 충격이 워낙 큰 사안이라 조심스러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본보 7일자 9면 등 보도 -국세청, 세종·강남 등 다주택자 세무조사>

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세종은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됐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매긴 대출한도 비율이고 DTI는 소득 등으로 상환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8·2부동산대책에 이어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만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며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속속 나오자 마지막 남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류는 힘을 받고 있다.

명분도 충분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월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경고했는데 자금력이 강한 다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대상자들의 강력한 저항 요소가 내재돼 있어 실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가로막혀 재고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보다 강력한 규제가 없는 만큼 정부가 최대한 도입을 미룰 수도 있다. 보유세 인상을 꺼냈지만 이를 우회하는 편법이 나올 경우 더 이상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강력했는데 분양가상한제 부활 예고에 이어 다주택자 세무조사까지 후속조치들이 곧바로 나오자 또 다른 조치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 방안 중 남은 카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밖에 없는데 시행된다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단번에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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