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완전한 해소 의지를 밝힌 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급여화된다.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해소에도 나선다.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내년까지 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는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 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를 신설하거나 조정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도 내년 하반기부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병상을 현재 353개 의료기관 2만 3460병상에서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급여 해소와 함께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 개발 차단을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5년 내에 민간의료기관 포함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이다.

소득하위 계층이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 입원 기간동안 부담한 금액이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키로 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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