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 한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오는 10월 신속한 적용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는 기존 10~20%에서 5%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이구니는 30~60%에서 10%로 경감되고 노인 틀니는 종전 50%에서 30%로 본인부담이 인하된다. 또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시행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의심환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와 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과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