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온달문화축제’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단양문화원이 온달문화축제 대행사를 독단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해 단양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행사 금액이 5000만 원이고,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계약법상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타 시·군에서는 이 계약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축제 대행사‘수의계약’ 논란
단양군과 문화원이 공동주관하는 온달문화축제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단양군 영춘면 온달관광지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온달과 평강, 달과 강 낭만 축제’란 주제로 5개 테마 2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에는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화원은 최근 서울의 있는 A업체를 온달문화축제 대행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과정이 문제가 됐다.
계약법에 따르면 2000만 원 이상의 행사(축제)일 경우, 홈페이지에 축제 기획대행사 용역입찰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또 심사위원을 구성, 여러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 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문화원은 이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업체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다”며 비판이 들끊고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타 회사와 경쟁 없이 행사를 수주한 것은 선정방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군민 혈세가 투입되는 행사인 만큼, 예산집행에 따른 감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행사가 충북지역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지역업체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나왔다.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기가 불황인 시기에 타 지역업체에게 일감을 준다는 것은 군민들의 의지에도 반하는 행정이다. 업체 선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단양군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 현행법 교묘히 악용한 ‘꼼수’반발
이에 대해 문화원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변화를 주기 위해 저녁공연에 비중을 뒀다. 행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대행사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긴급진화에 나선 단양군의 해명은 너무나도 황당하다.
군에 따르면 A업체가 할 수 있는 행사는 개막식, 나루공연 등이며, 행사 금액은 5000만 원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업체대표가 여성일 경우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등은 군의 답변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현행법을 교묘히 악용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이 계약법은 현재 타 시·군 어디에서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다.
가장 큰 이유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 때문이다.
결국 단양군이 이 법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앞으로 수의계약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주민 및 업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단양=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