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경비원 감액규정 근거조항도 삭제

최저임금 감액 규정에 대한 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전액이 보장된다. 단순노무 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지금까진 3개월 미만 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 숙련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에선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감액규정 근거조항도 삭제됐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선 이미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어 사문화됐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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