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에서 열린 헌법 개정을 위한 대전·세종·충남권역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새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종시가 포함된 권역에서의 토론회라는 점에서 이미 예상은 했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주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하는 이유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내세워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하게 된 사실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명시적 규정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벌어졌던 법리적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세종시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화하자는 취지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세종시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출발했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상당수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대와 관습헌법을 내세운 헌재의 위헌판결로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받지 못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에는 이미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5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연구원 등이 2만 명에 육박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행정자치부를 추가로 입주시킬 예정이고 국회분원 설치도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그 위상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은 너나없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종시를 행정수도화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개헌특위 내에서 찬반양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런 문제만큼은 대국적인 견지에 보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국론분열을 일으켜선 안 된다. 새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와 행정수도의 위치를 명기하거나, 최소한 이를 법률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

<정세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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