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된 고추씨분말(천연향신료) 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홍운무역주식회사에서 폐기 전 고추씨분말을 밀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달 5일, 유통기한 지난달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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