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다. 헌법 제2장을 읽어보면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반복된다. 이는 권리와 의무를 행함에 있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정인만 한정해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을 뜻한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종교인이거나 비종교인이거나 등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

특히 교육과 근로의 경우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 기록돼 있다.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보호자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도 헌법이 보호하는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므로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촉발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뜨겁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자들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설립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은 공분했고,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음을 자인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오는 2020년까지 도내에 3곳의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3곳의 학교를 설립 외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 장애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충남 도내에는 공립 4곳, 사립 2곳 등 6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만으로 도내 전역에 분포돼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기에 부족하다. 지금대로라면 장애학생들이 1~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겨우 학교에 이를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추가로 특수학교가 설립되고 특수학급이 개설되면 지금보다 한결 이동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막을 수 없다. 그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를 물색해 놓고 최적의 부지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 설립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반대 주민과 교육청의 충돌이 충남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학생의 90%가 넘는 절대다수는 후천적 사고나 질병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됐다. 누구라도, 누구의 자녀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는 절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당당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

<김도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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