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책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10년 내 준공된 상당수의 아파트가 바닥두께를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달하게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별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1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에 289건에 불과했던 층간소음 민원은 2014년 89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후 2015년 1109건, 지난해 1132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도 7월까지 767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14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내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34.7%가 바닥두께 층간소음 기준인 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아파트의 경우 20.3%가 기준에 미달한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아파트는 무려 73.7%가 기준치에 미달돼 LH가 층간소음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지역에 건설된 민간 아파트 중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한 세대 비율은 대전 21%, 충남 17.7%, 충북 25.1% 수준이다. 하지만 LH아파트의 경우 대전 76%, 세종 48.2%, 충남 78.7%, 충북 72.9%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LH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바닥두께를 상대적으로 얇게 해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웃 간 분쟁이 심해져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비화되는 등으로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 시 바닥두께를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렇지만 이를 선도적으로 지켜야 할 LH가 오히려 민간아파트 보다 더 어기고 있다니 문제다. LH가 건설한 아파트가 이렇게 기준치를 어기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없다. 어떤 이유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와 함께 앞으로 방지대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명확하게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는 비단 아파트 두께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 벽식 구조의 경우 기둥식 구조보다 층간소음 민원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건설을 벽식 구조보다는 기둥식 구조로 권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층간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세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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