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76일 동안의 영업정지는 규정에 없다

“운영규칙이나 정관에도 없는 영업정지처분은 내릴 권한도 없고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수차례의 경고 조치까지 불이행해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76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인 A 씨의 억울하다는 주장과 자주 일어나는 다툼으로 주변상인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충분한 절차를 밟아 내린 정당한 조치라는 금산수삼센터 대표이사의 주장이다.
◆ 76일 영업정지처분 놓고 갈등 심각
금산수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가 매장에서 옆 매장을 운영하는 남편 B 씨와의 가정불화로 다툼을 지난 3월경부터 7개월 동안 수차례 하면서 주변 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때문에 설득과 경고 등을 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영업정지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금산수삼센터 측은 2017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76일 동안 영업정지조치를 한 것.
이에 대해 상인 A씨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 된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영업정지도 억울하지만 나름 나의 잘못도 있기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삼엑스포라는 대목을 앞두고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권한을 넘은 관리자들의 ‘갑’의 횡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인 A 씨는 “주주이기도 한 내 생계수단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판단으로 영업정지시키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과 파레트로 매장을 막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지역사회에서는 “관리자의 권한이 남용됐다는 지적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 권한남용 vs 공동체이익 불가피한 조치 ‘팽팽’
이에 대해 금산군청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서 벌어진 일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회사 내규에 없는 사항이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행정에서 조치하는 영업정지와는 많이 다른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산수삼센터운영규칙 “제 8조는 (규정위반업소 과태료징수) 본 규정은 정관 제3장(주주자격 및 권리의무)규정과 매장운영규정 위반으로 1차 권고조치, 2차 경고조치, 3차 시정조치 후 개선이 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 금액은 이사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
한편, 상인 A 씨는 금산수삼센터 대표이사를 주거(건조물) 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금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금산=한장완 기자 hj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