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북면(면장 강명배)은 오는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 규모에 따라 미거주자·거소불명자 소재 파악, 고액체납자(30만 원 이상) 유선상담 및 거주지 방문, 홈텍스·e-뱅킹·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 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58%인 재산세와 30%인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유선상담 및 거주지 방문,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은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금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산=한장완 기자 hjw@ggilbo.com
한장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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