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한돼 가계부채 안정화 기대…주택 거래 줄어 부동산침체기 우려

<속보>=가계부채종합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예상됐던 대책들이 모두 담겼는데 부동산금융 측면에서 보면 충청권에선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본보 10월 24일자 1면 등 보도>

정부는 24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의 큰 축인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금융 부문 안정화 대책도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과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신(新)DTI와 DSR을 적용한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강화하고 두 번째 대출만기를 기존 30년에서 1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신용대출·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원리금을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 지표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이번 대책엔 또 중도금대출 규제도 포함됐다.

중도금대출 규제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HUG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규제의 타깃이 된 세종에선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다주택자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는 신(新)DTI와 DSR 도입으로 결국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확률이 높은데 최근 주택수요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어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거래절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DSR 도입으로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자체가 더욱 어려워져 부동산 실수요 역시 침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부채 억제의 순기능과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의 부작용이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도금대출 규제의 경우 지역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중도금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축소되고 보증비율도 10%포인트 하향조정 되지만 지역 부동산시장 환경은 이 같은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50% 안팎의 중도금을 치르는데 중도금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낮아져도 지역에서 중도금을 5억 원이나 받아야 하는 아파트는 그리 많지 않다.

또 보증비율이 낮아져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마련이 힘들어질 수 있지만 대전·세종에선 최근 분양이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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