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조길행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대상자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줄여 수혜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지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조 의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간병의 고통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병원 자체 개선 노력,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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