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고등학교 유상혁

2008년 대한민국에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린 조두순 사건,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3년을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형을 받을 당시 최대형이었던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형되었다는 것이다. ‘심신미약’은 형법 제 10조인 심신미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심신장애 탓에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의 형을 감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범죄자의 감형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났던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던 중학생 김 양의 변호인이 “사체손괴 및 유기 상황에서도 김 양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 감소가 불가능한 특별법인 ‘조두순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6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살인 범죄자 995명 가운데 정신 상태가 ‘주취’상태였던 사람들은 총 390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39.2%를 차지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검거된 6427명 중 주취상태 범행이 28.9%인 1858명으로, 많은 범죄자가 범죄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별법이 제정된 성범죄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주취 상태의 범죄가 발생했다. 아직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가능한 다른 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심신 장애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범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형법 10조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며 심신미약의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증거 자료를 조작한다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법안이다. 

국회는 심신장애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보다 기준이 명확하고 악용 시 추가적인 처벌을 하는 등의 법안 개선을 해야 한다. 심신장애법, 더는 형량을 감형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국회의 법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유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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