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고등학교 유채현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여 올해보다 1060원 상승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시급 1만원을 향한 전망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불러오는 효과는 각기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올해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끝까지 함께하여 위원 전원의 투표로 결정되었다. 이전까지의 전원회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지난 대선 주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만큼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 시, 1인 가구 표준 생계비 월 216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간다운 삶과 생계의 보장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선 큰 타격이다. 무거워진 인건비 부담에 따라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날 것이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며, 이는 곧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불러와 이는 곧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기에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재계약 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을 도입할 것이라 밝히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처럼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주의 성장’과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등의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선,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유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