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는 지난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관내에서 운영 중인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내체육시설은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업소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군 보건소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 이용자와 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 정착을 유도, 오는 2018년 3월 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실내체육활동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한장완 기자 hj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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