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확산 선도사업 양해각서

충남도민들이 공공 상하수도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이 펼쳐진다.

안희정 지사는 21일 예산 신암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 황선봉 예산군수, 전점석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확산 선도사업’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를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사업공간으로 제공해 환경·사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가치를 확산하고자 환경부가 추진 중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 관련법 개정,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지침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협동조합 등이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아산시와 예산군도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 등 사업부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소속 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익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유토록 한다.

도와 환경부는 국내 총전력생산량의 1.4%를 쓰는 에너지다소비시설인 상하수도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내 정수시설(상수도) 462개와 하수처리장 625곳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74만 8692㎿h에 달한다. 또 상하수도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고 대부분 도시외곽에 위치해 민원 발생 소지가 적으며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태양광발전시설 적지로 평가된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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