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에 ‘국민안전권 확보대책’ 건의

충남도가 재난위험정보 알권리 확대와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안전문화교육 의무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해 지역의 고민과 현안을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 마련한 ‘충남의 제안’의 안전 버전인 셈이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은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안전권 확보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든 국민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와 소방·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충남의 제안은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도는 먼저 재난안전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평시 시설물 위험성을 인지해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이 위험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보공개 확대와 실효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행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가 작성·제출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대국민 공개규정을 마련해 지자체나 시설 자체 홈페이지에 재난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시설물 안전정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전영향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나 정책을 입안할 때 안전요소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고 사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 재난안전법과 공연법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인원 3000명 이상인 축제나 1000명 이상인 공연을 할 때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계획과 정책 입안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모든 행사 시 비상대피 안내를 하고 있으며 부지사 이상 결재문서에 안전관리 반영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뼛속부터 안전의식 체질화’를 강조한다. 국민 스스로 생존능력을 배양하고 본능적으로 안전을 실천하려면 안전의식을 뼛속부터 체질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는 생활, 재난, 교통안전 등 위험상황 유형에 맞는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령·교육유형별 안전문화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