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딸 잃은 소방관 부부 靑 청원글 지지 20만 건 넘어
<속보>=‘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켜 달라’는 골자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청원에 대한 공감이 20만 건을 넘기면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2017년 10월 18일 6면, 2018년 1월 18일 5면, 2월 1일 7면 등 보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는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의 국민청원(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지지가 지난달 31일 밤 20만 명을 넘어서며 이뤄졌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국민청원 게시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이 이뤄지면 정부와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 부부 딸의) 횡단보도 내 아파트 사고와 청원에 대해 알고 있다. 청원에 대한 추천이 20만 건 이상이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청와대가 청원을 받아) 정부부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관기관은 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민간영역의 넓은 공간을 제도권의 도로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는 아파트 내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기관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측면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따라 도출될 개연성이 있는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 도로·주차시설 등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아파트 내 개별주차는 모두 불법이 될 수 있다. 또 저녁에 집에서 반주로 술 조금 마셨는데 주차 문제가 발생해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나가 차를 빼다 사고가 나면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 설치가 이뤄져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도 문제”라며 “운전자는 무조건 보행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유관기관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