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토부·법무부 협의

<속보>=‘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 중과실 포함’ 청원과 관련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을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대학과 산업단지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2017년 10월 18일 6면, 2018년 1월 18일 5면, 2월 1일 7면, 12일 6면 등 보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협의과정에서 ‘대규모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규모의 시설에 대한 도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설 내에서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차도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라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대 등 시설에 대한) 도로 편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규격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대학이나 산업단지 등의 도로시설을 다 갖추진 못했겠지만 국민 인식에 기준해서 (대학이나 산업단지가) 도로와 큰 차이가 없다면 도로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한 소방관의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지지가 지난달 31일 20만 건을 넘어 정부 차원의 답변 준비가 이뤄지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아파트를 비롯해 일부 대학과 산업단지까지 도로교통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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