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도 범죄 발생에 골목길 귀중품 관리 신경써야

<속보>=최근 대전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범죄가 발생해 날치기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날치기 범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금품을 갖고 이동할 땐 날치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보 2월 26일자 6면 보도>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0시경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길 가던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범행 장소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토대로 괴한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발견된 피해자의 가방에서는 현금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날치기 범죄는 시민을 뒤따라가다 귀중품이 든 가방 등을 가로채 달아나는 범행을 일컫는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이 같은 날치기 사건은 2015년도 10건, 2016년 7건, 2017년 6건 등 해마다 감소 추세고 올해는 이달 현재(2월 26일) 1건이 발생했다. 일단 카드사용이 늘면서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 게 일반화됐고 날치기 범죄 피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거액을 인출해 사무실 등으로 이동하는 일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날치기는 여전히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빈틈을 노린다. 지난 24일 발생한 날치기 범죄의 피해자 역시 여성이었다. 한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날치기 범죄는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는 (사회) 상황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범죄 형태가 됐지만 여전히 발생한다. 날치기 범죄는 범행 대상이 명확할 때 시도 한다. 허술한 대상은 일단 범죄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치안시스템의 개선으로 날치기 범죄의 대부분은 검거된다고 설명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골목길 등에서 귀중품 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날치기 범죄는 범행을 하는 순간 장소가 특정된다. 또 최근 CCTV 등 치안환경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등 폭넓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대부분의 범죄자가 검거된다”며 “으슥한 골목길을 갈 때는 지갑이나 가방을 낚아채기 쉽게 두지 않는 등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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