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순경 김정섭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의 폭력은 범죄행위로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기에 폭력의 은폐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이고 반복되며 세대 간 대물림이 이어지는 특성이 있는 행위로 아주 고질적인 사회악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다른 범죄행위보다 죄의식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나 이 또한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한 인격, 한 가정, 나아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힘의 균형이 깨져 생기는 폭력으로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행위를 보면 폭행, 감금, 기물파손 등의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 부부 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폭력,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등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나 알코올 중독, 실업, 정신적 질환, 경제적 빈곤, 미성숙한 인격 등 수 많은 이유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남녀 간 오랜 불평등한 가부장적인 문화와 윤리관 차이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고, 경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정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장출동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 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하고 가해자들이 경찰의 개입과 현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긴급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내리는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권한이 있으니 가정폭력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경찰긴급전화 112, 또는 여성 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 신고 또는 상담을 받고 해결해야 한다.

이에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자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하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일임을 인식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가 노력하여 가정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순경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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