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8일 발령 내달 9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여 고발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체계화 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되고,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되어 고발업무의 정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승환 기자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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