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사합의금 보상 ··· 무면허·음주운전 보장 안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어도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등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 즉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치료비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아닌 운전 중 가해자가 됐을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도 모르고 설계해 버린다면 제대로 된 설계도 받지 못할뿐더러 보장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떠한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지 따져본 다음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필수 운전자보험 비교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꼭 가입
운전자보험에는 다양한 특약 담보가 많은데 그중에서 꼭 가입해야 할 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다.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특례법 변경 이후 과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 담보가 없어지며 표준화된 보장으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한도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도주사고에 대해선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로도 보장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 시 똑같은 특약의 중복가입은 피해라.
◆벌금, 방어비용 등의 보장이 큰 운전자보험 선택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벌금형 선고에 있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벌금이나 방어비용 등의 보장이 큰 운전자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기간 적당하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기간은 다른 건강보험들과 달리 가입자에 맞도록 적당하게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고, 상해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나이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므로 운전자보험의 가입기간은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비용손해 이외 면허정지, 취소위로금, 할증지원금, 견인비용 등의 특약 활용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저렴한 곳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위로금담보특약과 같은 중복보상이 가능한 특약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 또한 좋다.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미정 농협중앙회 대전보험사업단 북대전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