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입기간 중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 기준보다 보험료를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입증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소득이 전년보다 20%이상 하락했거나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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