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 3분의 1 이상 납부 요건이 충족됐으므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인 경우 3분의 1 이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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