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실버론 2012년부터 시행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안정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소요 비용(최대 750만 원)이고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8년 2분기 기준 연 2.5%, 분기별 변동금리)이 적용된다. 상환조건은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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