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는 가입자나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

부터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과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등급)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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