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매각놓고 갈등 첫 사례

“세종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분양전환의 시점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아파트 매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중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하소연이 꽃샘추위만큼이나 시리다.
세종시 아름동 영무예다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근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다. 예약매매와 관련 부동산에서 느닷없이 방문하는 사례는 물론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국민청원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일 입주자들의 협의를 거쳐 세종시 여론의 장(場)인 포털 커뮤니티 ‘세종시 닷컴’ 공지 란에 공식게제 됐다.
◆ 입주민 ‘적격·부적격’ 혼란 속으로
입주민들의 하소연을 동조해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는 세종시닷컴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불과 수일 만에 4000여 명이 청원에 합류했다.
10일 세종시와 임대사업자, 국민청원게시 글 등에 따르면 세종시 아름동 영무예다음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의 임대기간 완료를 앞두고 우선분양 협상으로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모두 587세대, 확정분양가는 2억 6200만 원이다. 5년 임대 후 우선 분양하되 2년 6개월 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조기분양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영무건설은 여러 이유로 조기분양을 미루다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지난해 12월 A 기업에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 임대사업자가 A 업체로 변경됐다.
새로운 임대사업자인 A기업이 입주민 대표에게 우선분양 ‘가드라인’을 보내면서부터 ‘적격과 부적격’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입주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임차인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며 부당한 논리와 유권해석으로 입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불법적 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A기업이 우선분양 심사를 엄격히 해 부적격 판단을 최대한 적용한 뒤, 분양취소 할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업자 “불이익 위해 최소화하기 노력”
이에 대해 A 기업은 측은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과의 관계, 법원 판례 등 기준을 고지한 것인데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자격과 관련해서는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법적 예약매매를 한 사례가 없다. 임차인 대표와 협의해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다양한 경로와 행태를 통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선분양 적격·부적격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입주민들의 불이익을 위해 최소화하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사가 짓고 5년간의 의무임대 후 분양 전환된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충돌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세종지역 전체의 문제로 시끄러워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영무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회사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신용등급이 떨어져 부득이 매각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