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고센터 운영
앞으로 장기 기증자가 보험 가입이나 직장 생활에서 부당 대우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제재가 이뤄진다.
그 동안 일부 민간 차원에서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 신고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불이익 차단과 생명나눔의 문화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의 불이익 예방 일환으로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다.
장기 기증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전화(02-2260-7079), 팩시밀리(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차별 행위는 장기 기증을 이유로 한 보험 상담 거부·강제 해약·가입 연장 거부·특정 질환 혜택 배제 강요, 장기 기증 수술 이후 강제 퇴직 등이다.
신고센터는 신고자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실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 의견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
차별방지위원회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인, 장기기증 민간단체, 보험전문가, 법조인, 고용노동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기관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