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폐질환으로 영·유아 5명 사망"

대전·충남도 2건 접수 ··· "판매 금지해야"

“내 손으로 넣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렇다니…너무 황당하고 그냥 패닉상태 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이유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한 영·유아가 최소 5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보 9월 15일자 6면, 9월 16일자 6면 등 보도>

대전·충남에서도 벌써 2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추가적인 피해사례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일 서울에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원인 미상 폐질환에 걸려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대전과 충남 천안시에서는 지난 2007년 6월과 올해 6월 원인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생후 15개월된 남아와 생후 31개월 된 여아가 사망했다.

지난 2007년 6월 둘째인 아들을 먼저 보낸 A(38·여) 씨는 “건조한 환경 때문에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환절기 때 아이들 잠자리에 빨래를 널어놓거나 가습기를 틀어 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손으로 넣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울먹였다.

A 씨의 아이는 내내 건강하다 기침 소리가 이상해 지난 2007년 2월 동네병원과 지역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으며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서울의 한 대학병원까지 찾았다. 하지만 원인도 모른채 병원을 처음 찾은지 5개월 만에 숨지고 말았다. A 씨의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기간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불과 4개월.

A 씨는 “흔히 감기가 걸렸을때 하는 기침이 아니라 아이가 마른기침을 하고 몸무게까지 빠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자마자 쇼크가 오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다”며 “자꾸 피해 규모를 축소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정확히 피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도 이번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지 3~28개월 만에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 입원 후 2~5개월 만에 사망하는 등 치사율이 매우 높고 영유아와 산모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이기 때문에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데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 입자가 폐 깊숙이 흡입,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런 장치에 살균 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 살균제는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이므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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