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한 연금보험료는 원하는 월 만큼 선택해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기 때문에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이때 지역 가입자에 한해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20111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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