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 중구 선거사무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9 장미대선이 치러진 지 1년 만에 대전에서 대선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가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난해 4~6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구의원 A 씨 등 6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78만 원을 수수해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선거사무소장이었던 B 씨를 10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A 씨 등 6명으로부터 선거사무원 실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개인적 식사 비용으로 7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다. B 씨는 선거사무원 출근부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7년이므로 선거일 후에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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