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대 남자 누드모델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황당한 몰카 사건이 이슈화 되었다. 사진 속 모델은 미대 강의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누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로 불법 촬영 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70건이 발생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몰카 범죄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인터넷에 유포돼 2차·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몰래 카메라의 판매 금지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여만 명이 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설되는가 하면 정부가 직접 동영상과 몰카를 삭제해주거나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됐다.

현행법상 몰래 카메라 범죄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공개하게 된다.

따라서 날로 지능화되는 몰래 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평소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습관이 필요하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2나 1366,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해야 한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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