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 유의해야"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 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고자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도 있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또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 역시 보험사기로 분류된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최환 팀장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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