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대학생이 화장실서 동성 엿보며 음란행위…죄가 되나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엿보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께 진주에 있는 모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한 재학생이 A(24)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재학생은 당시 볼일을 보다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실 안에 있던 A 씨가 볼일을 보던 자신을 엿보며 촬영을 하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A 씨는 "훔쳐본 건 사실이지만 촬영 등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 씨가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타인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직후 A 씨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은 없었지만, 삭제 가능성을 고려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며 "남자가 남자 화장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점 등이 죄가 되는지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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