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없어"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오전 16일 만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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