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향후 일정 설명

세종시가 장군면 지방하천인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21일 장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계자 외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교천은 금강의 제1 지류하천으로 총 18.6㎞ 중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에 대해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사업비 414억 원을 투입한다.

시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편입토지 중 하천 내 전면적이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토지분할이 필요한 토지는 측량 한 뒤 보상할 계획'이라며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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