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치사ㆍ암매장 아빠 징역 20년…동거녀엔 10년 선고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 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 양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준희 양 친엄마가 준희 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실종신고하고 준희 양 머리카락을 모아 동거녀 어머니 집에 뿌려놓는 등 거짓 양육흔적까지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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