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조선·철강산업의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 같은 조치는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항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키로 했다.

엄기두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예산은 758개 사, 총 252억 원이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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