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승인 등 작년보다 30.6% 증가…16~31일 납부

세종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4746건에 38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대형상가 등 사용승인에 따라 작년보다 30.6% 증가했고 지난달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그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 20만 원 이하 주택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종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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