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산입범위 확대 실질 인상률은 2.2%”/경영계 “영세·중소기업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며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월 200만 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0.9%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실질 인상률을 추산하면 더 심각하다”면서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의하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노동자의 실질 인상효과는 10%를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 딱 그렇게 됐다”고 꼬집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도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 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이행’을 선언했고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결과’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영세기업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미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며 “사업별 구분 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조금 더 받으려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하는 위기감이 교차하는 식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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