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해양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나섰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 공유수면을 지정·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크게 해양생태계보호, 해양생물보호, 해양경관보호, 연안습지보호 등 4가지로 나뉘며 전국에 28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2015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충남’이라는 ‘서해안 비전’을 선언한 충남도는 이듬해 7월 전국 최대 규모(91.237㎢)인 가로림만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갯벌 파괴를 막고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앞서 2008년 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서천갯벌(15.3㎢)은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유부도 일원에 걸쳐져 있다. 국내 3대 철새도래지이면서 13번째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곳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검토 중이다.

신두리사구해역은 2002년 10월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 됐다.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64㎢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내륙과 해안생태계를 연결하는 완충지역으로 국내 최대의 해안사구다. 사구 북쪽지역 일부는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배후의 두웅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가로림만은 서산과 태안 2개 시·군에 걸쳐 91.237㎢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천연잘피와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한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도는 최근 3년 동안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환경교육,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수산종묘 방류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또 해양수산부와 협조를 통해 보령시 소황사구와 대천지역 일대에 해양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해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고 수산물 채취, 군사목적상 필요로 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환경보전·개선, 교육·홍보, 종묘·종패 살포 및 생태관광과 같은 주민소득지원 등 여러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교식 도 해양정책과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어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도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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